전 문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업활동으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며 이의 실천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창조와,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 가치 창조
회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 나아간다.
제 1 조 (고객우선주의)
고객은 회사의 존재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불만과 건의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 가치 창조에 전념한다.
제 2 조 (고객정보보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고객에 정보 제공)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고객안전지향)
모든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협력업체의 가치 창조
회사는 평등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협력업체와의 신뢰구축으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한다.
제 5 조 (공존공영)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관련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제 7 조 (공정한 거래)
- 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는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 ②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평가, 변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③ 제반 거래조건의 변경 시 해당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 8 조 (부당행위의 금지)
- ①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 ② 협력업체에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④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직원의 권익 보호
회사는 전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 9 조 (임직원의 존중)
전임직원이 회사의 주인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 (인재의 육성)
회사는 인재를 육성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 11 조 (공정한 대우)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2 조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제 4 장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회사의 전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13 조 (기본윤리)
- ① 전임직원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14 조 (자기계발 )
- ① 전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끊임 없이 자기계발에 힘쓴다.
- ②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사명의 완수)
- ① 전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규정과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한다.
- ③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의사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 ⑤ 전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 16 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②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는다.
- ⑤ 고객 및 회사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허락이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⑥ 회사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⑦ 전임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추방에 앞장서며,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제 17 조 (품위유지)
- ① 전임직원은 회사 내ㆍ외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전임직원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조직 내 불신풍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
회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제 18 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존중)
- ① 회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 ②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해외 주재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에티켓과 품위를 지킨다.
- ⑤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연소자와 여성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제 19 조 (공정한 경쟁 )
- ①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상관습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②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 ③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적정가 이하로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⑤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위조부품 및 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20 조 (주주 이익 보호)
- 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②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제 21 조 (환경안전 보호)
- ① 회사는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앞장선다.
- ③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안녕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2 조 (사회적 책임의 수행)
- ①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 ②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③ 교육ㆍ문화ㆍ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④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제 6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 23 조 (설치)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윤리헌장 등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회사의 윤리경영과 반부패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4 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각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 ④ 본사 및 사업장의 현 조직상 각 팀장은 윤리경영 실천위원이 된다.
제 25 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안건은 위원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9 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이하 “실천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실천사무국 주관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윤리경영 실천위원이 참여한다.
- ③ 실천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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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천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0 조 (윤리경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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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하 “제보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신문고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1.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부당한 지시, 사내 규정 위반
- 2. 영업비밀보호 준수 위반, 산업안전/환경안전 위반
- 3. 공정거래/하도급 법 위반, 기타 법리 위반
- 4. 그 밖에 인식 가능한 부패 행위
-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실천사무국은 문제 제기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1차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고,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실천사무국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실천사무국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위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등의 내용은 회사 포상 및 징계규정을 따른다.
제 31 조 (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윤리강령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포상 및 징계)
회사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
제 4 조 (해석)
윤리강령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1차적으로 담당 임원과 상의하며, 2차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 5 조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규정에는 우선한다.
제 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부칙에서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으로 변경ㆍ적용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