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1.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2.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3.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4.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1.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2.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3.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5.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6.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1.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1.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4.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3. 실천사항의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가 .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운용 관련기준(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 하였을 것
    2. 나. 협력업체 등록․운용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 하였을 것
    3.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4.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