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2.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 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1.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2.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3.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5.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7.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3.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2.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3.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4.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