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제보가이드
제보운영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인권 침해 (성별, 종교,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 대우, 산업안전 미준수 등)
- 기타 고충
제보절차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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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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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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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련부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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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처리완료
-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 금지
- 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
고충처리 프로세스
고충처리 프로세스
- 고충접수(신청서작성) > 원인분석(긴급 및 중요도 확인) > 낮음 > 시정조치 > 고충해소 > 고충처리결과 분석 (회의록 작성) > 개선활동 (재발방지)
- 고충접수(신청서작성) > 원인분석(긴급 및 중요도 확인) > 높음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 대책안 검토 > 시정조치 > 고충해소 > 고충처리결과 분석 (회의록 작성) > 개선활동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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