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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고객과 협력업체, 주주의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2003년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을 제정, 선포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은 고객가치 창조, 협력업체 가치 창조, 임직원의 권익 보호,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윤리경영 = 임직원+협력회사 및 주주+고객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한화첨단소재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한화첨단소재의 기본 경영정신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직도

윤리 경영 위원회 -> 위원장 대표이사(위원 : 각 부문장 및 MU장) - >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 -> 윤리경영실천위원(실천위원 : 각 팀장)

조직의 구성
  1. 한화첨단소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2.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과 MU장을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 간사는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국장이 담당한다.
  4. 본사 및 사업장의 현 조직상 각 팀장을 윤리경영 실천위원으로 한다.
역할 및 운영
윤리 경영위원회의 역할
  1. 윤리경영 방침결정
  2. 윤리헌장의 제/개정
  3. 임직원 행동지침 제/개정
  4. 임직원의 준수 관리감독 총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의 역할
  1. 위원회 개최주관
  2. 윤리경영 운영체계 유지 및 개선
  3. 임직원의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 이행여부 감독
  4. 위반행위 발생시 처벌상정
  5. 윤리경영 실적평가, 모니터링 실시
운영
  1. 윤리경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위원, 실천사무국의 개최 필요 판단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은 2003. 4. 21부터 시행한다.

윤리헌장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고객 가치 창조
  2. 협력업체의 가치 창조
  3. 임직원의 권익 보호
  4.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5. 국가와 사회의 가치창조

윤리행동지침

한화첨단소재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익의 수수금지
  2. 성실의무
  3. 공정거래 준수

선서문

한화첨단소재 임직원 모두는 경영이념인 '신뢰, 존경 혁신'과 한화인의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하나!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하나!협력 업체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하나!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하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윤리경영 신고 제도

한화첨단소재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윤리경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요 윤리 경영 위반 사례
  •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부당한 지시, 사내 규정 위반
  • - 영업비밀보호 준수 위반, 산업안전/환경안전 위반
  • - 기타 부조리 : 공정거래/하도급 법 위반, 기타 법리 위반
신고방법 안내
  • - 우편 :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5층 한화첨단소재 컴플라이언스팀
  • - 이메일 : cleanhamc@hanwha.com
  • - 유선 : 02.729.2100
  • - 팩스 : 02.729.3227
신고 후 처리 Process
사례 접수 → 1차 사실조사 → 위반자 대상 사실 관계 확인 → 윤리경영 위원회 보고 → 인사위원회 → 결과 통보